[센터뉴스]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 원'…내년 1월 지급 外

2020-12-28 1

[센터뉴스]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 원'…내년 1월 지급 外

"우리는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현금지원…내년 1월 지급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제대로 열 수도 없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공통적으로 영업피해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고요.

여기에 카페, 음식점,·PC방 등 집한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노래방·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방역 강화조치로 추가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관련 업종, 홀덤펍 등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 지난 2차 때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됐던 지원금이 이번에는 '법인 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50만 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는 점인데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00만원 깎아주면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커서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을 때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정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인데요.

소득 기준으로는 1억 원 이하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월 초순부터 지급을 해서 총 지원 대상은 580만 명의 국민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목적에서 지급되는 건데요.

내년 1월초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으로, 그 규모는 총 5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2명 추천 여부 관심

이어서 오후 주목할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리기 위한 '6번째'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회의에는 새로운 야당측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해, 7인 체제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완화되면서 추천위원 7명 중 5명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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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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